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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정리, 지역마다 다르다 통신비 자동차 대학

by 삐찌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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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정부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족 지원 정책을 개편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세 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확대하려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관련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다자녀 혜택 개편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혜택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며, 이미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개정된 광역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17개가 통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다자녀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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