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기존의 방역지역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사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증빙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이 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 ~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23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
지급 대상의 경우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며 연 매출이 10~50억의 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매출 30~50억 식당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급은 오후7시까지 신청하면 되며 대상인 348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최대 1일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고 콜센터 1533-0100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감소를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확인 합니다.
지급금액
지급 금액의 경우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줍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1000만 원) 받으며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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