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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동차

침수차 보험과 기준을 알아보고 이번 장마대비 해요!

by 삐찌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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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수도권이 침수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특히 강남쪽이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그리고 차를 두고 간 사람들도 보이고 차를 침수되는 자동차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침수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침수차 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라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이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기준

침수차는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은 차를 의미합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하며, 운행중이든 주차중이든 상관없으며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침수차 약 3대 중 1대는 주행중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는 엔진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다. 침수 때 이 곳을 통해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면 재시동이 안될 수 있다. 밸브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50㎝ 정도 높이여서 안전을 위해선 웅덩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이상 또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넘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수차 보험

침수차는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제기능을 다할 수 없으면 '전부손상(전손)'으로 판정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잔존가치(잔가)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러나 잔가보다 수리비가 적은 침수 부분손해(분손)라면 수리를 거쳐 계속 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대형 화물차 등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추천합니다.그 동안 침수 손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도 침수 한정 특별약관을 출시한 만큼 상품에 가입하면 침수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를 예고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라면 문제가 없다.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가 아니다. 또 차 내 물건도 보상하지 않는다. 화물차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차 내 물품보험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 전 상태로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침수시점 기준으로 중고차가격 이내에서만 보상한다. 수리비가 잔존가치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인수, 폐차한다. 
 
그렇다고 차주의 손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침수 피해로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져도 가입자의 보험료는 1년간 할인을 유예한다. 침수나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면 이듬해 적용해야 할 할인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등에서 침수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부주의를 적용해 수리비는 보상하되 이듬해 보험료를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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